재테크2020. 12. 31. 23:13
반응형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매수자/매도자 입장에서의 정보 공유.

1. 중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할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통한 해제 불가능.

2. 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는 중도금 지급할수 없다고 특약을 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이 경우는 매도인이 여전히 배액배상으로 해제가능.

3. 2번과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이미 해제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불가

관련 근거는 하기 링크 참조.
https://m.blog.naver.com/truth365/221251262210

반응형
Posted by pmj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