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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 분실 시에 인감도장 대신에 서명으로도 인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최초 1회는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된 이후로부터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참고바란다.
주민센터에서 등록한 이후에는 정부 24 - 민원서비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이용신청 후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이용
이를 위해서는 복합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 24의 ID 인증과 전화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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