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매수자/매도자 입장에서의 정보 공유.
1. 중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할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통한 해제 불가능.
2. 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는 중도금 지급할수 없다고 특약을 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이 경우는 매도인이 여전히 배액배상으로 해제가능.
3. 2번과 같은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이미 해제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불가
관련 근거는 하기 링크 참조.
https://m.blog.naver.com/truth365/221251262210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금리 = 가산 금리 + 기준 금리 (3) | 2024.09.10 |
---|---|
부동산 매물 설명 용어 (지속 업데이트) (4) | 2024.08.31 |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배당금 연 이익율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