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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실종 어린이 찾을 수 있다"

부모, 실종자 DNA 확보시 찾을 수 있어

[ 2008-06-23 06:00:00 ]

CBS사회부 권혁률 기자권혁률

실종된 자녀를 몇 년동안이나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다.

반면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는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들도 많이 있는데 간단한 DNA 검사로 자녀를 찾을 수 있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동대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김승기씨는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당시 4살이던 아들을 잃어버린뒤 8년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애타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김씨에게 지난 4월 경찰의 연락이 왔다. 김씨 부인의 DNA를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큰 기대감 없이 경찰요청에 응한 김씨부부에게 한달만에 낭보가 들려왔습니다.서울 화곡동의 한 보호시설에서 아들을 찾은 것이다.

중부경찰서 홍성필 경위는 "탐문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부모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시설보호 어린이들의 유전자와 대조했는데 마침 이 아이는 유전자 조사결과가 등록돼 있어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례처럼 부모와 어린이의 DNA가 모두 등록됐을 경우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실종어린이와 부모가 등록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어린이 18,329명의 DNA가 채취돼 있지만 부모들의 경우는 불과 1천 076건에 불과하다.

DNA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실종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어린이의 사진과 특징만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모들도 자신들의 DNA 검사가 자녀 찾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 98년 실종됐던 이영호 어린이는 보호시설에서 4년동안이나 홍범식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다 부모품에 안겼습니다.이처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자검사가 아니면 찾기가 어렵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있는 어린이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어린이들은 유전자검사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실종어린이 부모와 보호시설, 정신요양소 등에 수용된 아동, 정신지체인을 상대로 전부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지원법에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인가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나 후원금 때문에 보호아동 숫자를 늘리기위해 실종어린이 등록과 유전자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무연고 어린이와 실종자 가족의 DNA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오랫동안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가 쉽게 부모를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손쉬운 방법 조차 단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hrk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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