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CCTV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나? 국내 법령상의 CCTV 설치·운영 기준과 제한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남북관계를 안개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정부 조사단 파견을 촉구하고, 특히 금강산 해수욕장 군사지역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CCTV 화면을 제공할 것을 북축에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는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04. 4. 19)한 바 있었습니다. 공공성과 사생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마련(‘07. 5. 27)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도 내년 시행(’08. 6. 13, 개정, ‘09. 6.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안내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중요 보안시설 등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 주차장에서의 CCTV 설치 및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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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31, 1998·4·1, 1999.1.29, 2007.11.13>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전문개정 2007.11.13]
제4조의2 (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본조신설 2007.11.13]
제4조의3 (설치·관리 사무의 위탁)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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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아동복지법 |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2009.6.14]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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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주차장법 |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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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2008.2.22, 2008.3.14>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는 CCTV에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통신이나 대화에 관한 감청이나 녹음을 엄격히 금지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침해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가인권위원회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15)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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