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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찾아주는 ‘착한’ 휴대전화

경찰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미아찾기를 실시한 지 100여 일 만에 첫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수신된 미아의 인상착의가 병원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과 비슷하다’는 전북 김제군 A병원 사회복지사 박모 씨의 제보를 받고…. - 국민일보, 2004년 8월29일

휴대전화가 ‘나쁜’ 사건만 낳은 것은 아니다. 2004년 여름 자폐아 박모(당시 14세) 양을 실종 4개월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등 가슴 훈훈한 일도 휴대전화가 해냈다.

경찰청이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망을 활용해 실종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찾아나서기 시작한 것은 2004년 5월4일. SK텔레콤이 먼저 경찰청에 제안하고 수반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작됐다. 미아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보내 발견 제보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7년 3월까지 34개월간 14명의 실종 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미아찾기를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의 매체에 포함시켰다. 이후 5월 현재까지 165건의 실종 아동 정보가 발송돼 121명을 찾았으며, 그중 3건이 휴대전화를 통해서였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실종된 정신지체장애인 이모(36·여) 씨의 정보를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에서 보고 당시 보호시설에 있던 이씨를 경찰청에 알려 실종 5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희소식도 있었다. 휴대전화로 실종 아동 앰버경고를 확인하려면 무선인터넷의 공익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데이터통화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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